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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직장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기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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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개인, 사업자 사용자에따라 신고내역이 다를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 프리랜서, 연말정산때 신청을 못했거나, 기타소득이 일정금액이상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고 기간내에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장부 기장을 하지 않을 시

  •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됨.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됨
  •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결손금애기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 ~ 6월 30일)

구분 지원대상 요건 제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 21.5.31.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 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영세 자영업자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①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2천만원 초과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매출 20% 이상 감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호황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입대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3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사업자
21.5.31.까지
소득세 신고&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매출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중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액만 있는 경우
  • 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등 사업소득으로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필요 서류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 기부금 납입증명서(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부양가종 중 장애인카드를 소지한 경우에는 해당 카드 복사본
  • 사업 관련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 잔액 증명서, 이자 납입 내역서 (전세자금 등 주택 관련 담보대출이자는 공제 불가함)
  • 경비 영수증 (간이영수증, 세금납부영수증, 통신비, 카드사용전표 등)
  • 퇴직연금, 직원상해보험 납입 내여
  • 국고보조금(고용지원금 등), 판매장려금, 관세 환급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내역
  • 건강보험(지역가입)납입확인서, 경조사비 지출내역, 매출채권대손 내역(건강보험납입확인서는 1577-1000에 전화하여 요청 가능)
  • 대표자 명의 차량보험증, 자동차보험료납입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용으로 준비), 주민센터 또는 민원24를 통해 세목별 지방세 납부내역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내역
  • 공동사업자로 운영할 경우 공동사업자 별 분배 명세서
  • 현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 -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부동산임대와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 관련 서류 준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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