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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리두기' 4단계 시설별 제한 및 백신 접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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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거리두기 백신 접종자

1차 이상 접종자의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며 예빵접종 완료자의 경우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나 이번 시행안의 경우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해제하여

※ 백신 접종자라 하더라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 (시설)

이용 상황 내용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 / 18시 이후 2인까지
행사, 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결혼식, 장례식 : 친족만 허용(49인까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 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 행사, 식사, 숙박 금지
요양 병원, 시설 방문 면회 금지
사업장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20~30% 재택근무 권고

 

4단계 거리두기 (술집)

  • 사회적 거리두기 해당 술집 :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 집합금지(입장불가) :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 영업시간 제한 : 콜라텍, 무도장 22시 이후 운영 제한

 

4단계 거리두기 (노래방)

 

  • 집합금지 명령 : 없음
  • 4단계 노래방 영업시간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노래방 규제사항 : 시설면적 8㎡ 1인 준수

 

4단계 거리두기 (피시방)

  • 집합금지 명령 : 없음
  • 4단계 노래방 영업시간 : 22시 이후 운영 제한(서울, 경기도, 인천 소재)
  • 피시방 규제사항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단, 좌석별 칸막이가 있을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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