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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거리두기 백신 접종자
1차 이상 접종자의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며 예빵접종 완료자의 경우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나 이번 시행안의 경우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해제하여
※ 백신 접종자라 하더라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 (시설)
이용 상황 | 내용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 / 18시 이후 2인까지 |
행사, 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결혼식, 장례식 : 친족만 허용(49인까지)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종교 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 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요양 병원, 시설 | 방문 면회 금지 |
사업장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20~30% 재택근무 권고 |
4단계 거리두기 (술집)
- 사회적 거리두기 해당 술집 :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 집합금지(입장불가) :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 영업시간 제한 : 콜라텍, 무도장 22시 이후 운영 제한
4단계 거리두기 (노래방)
- 집합금지 명령 : 없음
- 4단계 노래방 영업시간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노래방 규제사항 : 시설면적 8㎡ 1인 준수
4단계 거리두기 (피시방)
- 집합금지 명령 : 없음
- 4단계 노래방 영업시간 : 22시 이후 운영 제한(서울, 경기도, 인천 소재)
- 피시방 규제사항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단, 좌석별 칸막이가 있을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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