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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이란?
IT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국가에서 6개월 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기업)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 5인 판단 기준 :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4인 참여 가능 기업
- 지식서비스 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
-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 벤처기업
- 청년 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에 의해 청년이 안정적으로 IT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확인된 기업
참여제한
- 정부 공공기관
- 근로자파견업 및 근로자 공급업
- 임금체불에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 명단에 공표된 사업장
- 중대한 사회적물의를 야기해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개인)
- 나이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 = 최고 만 39세)
- 자격증 : IT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 미취업상태 :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일 것,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참여제한
- 학교 재학중인 자
-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 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 중복신청 불가능
-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 참여 청년으로 전환 불가능
참여제한 예외
- 대학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요건
-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 임금 :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시급 8,720기준 : 주 40시간 근무 시 월 1,822,480)
- 4대보험 : 4대보험 가입 필수
근로기간
-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 정규직 채용도 가능
- 요건충족 시 정규직 전환 후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기업) 등으로 연계 참여 가능
- 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절차
참여 신청 : 전산시스템 통해 기업 운영기관 채용계획 제출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 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채용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을 통보지원금 신청 :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 기관에 지원금을 신청신청기간 초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21.12.20 채용 시 22.8.31 까지 지원금 신청)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증빙자료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요건 확인 후 E나라 도움 시스템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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