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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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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헌법 제32조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이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목적

근로기준법 제 1조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 3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하는 최저기준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균등한 처우

근로기준법 제 6조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제근로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 7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노동자를 폭행하면 안됩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행사 뿐아니라 폭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중간착취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중간착취란 제3자가 취업 또는 취업중인 노사의 중간에 개입하여 부당이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을 알선해 주는 조건으로 소개료 · 수수료 등의 이익을 얻거나 취업 이후에 중개인 ·작업반장 등의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의 임금 일부를 착취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 법률에 따르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먼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2020년최저임금 - 8,590원 (2019년 8,350원에서 2.9% 인상)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52시간제 확대적용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2020년부터는 50~29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관공서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적용(유급휴일 의무화)을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합니다.

-’20.1월 : 300인 이상 → ’21.1월 : 30~299인 → ’22.1월 : 5~29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속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0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

-지원금액: (5인 미만) 월 11만원 지원, (5~30인 미만) 월 9만원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되었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됩니다.

-지원대상: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단,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등 제외)

-지원내용: 유효기간 5년(갱신 가능), 지원한도 300~500만원

-자부담 개편: 실업자,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 없이 동일한 자부담 적용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 법의 보호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어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가 신설됩니다.

- 사업주뿐만 아니라대표이사(`21.1.1. 시행),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재예방 책임이 부여됩니다.

-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급인(원청)의 책임범위 확대, 의무사항 부여 및 의무이행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 유해·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제한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사고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의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 2021년 1월 16일부터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개정 사항도 시행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4인을 넘기지 못하면 우리 노동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사업장을 휴업하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그 휴업수당마저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물론 우리 근로기준법은 대통령령으로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편법과 탈법을 오가는 사업주들의 기술(?)들로 얼마든지 비켜나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우선 해고를 원하는 근로자에게 경영상 이유로 인한 무급휴직 명령을 내립니다. 어차피 4인 이하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휴직 명령을 내려도 휴업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급휴직 명령과 동시에 사용자는 그로부터 30일 이후 해고가 될 예정임을 통보하면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근로자를 즉시 사업장에서 쫓아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즉시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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