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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무엇인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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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국세청 연말정산은 신고의 편의를 위해서 소득 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1월 15일부터 소득 세액 고제 증명 자료를 조회할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운영시간은?

  • 매일의 6시부터~24시까지 이용이 가능
  • 연망정산 사용시간을 30분으로 제한을 하고, 30분이 지나게 된다고 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

※ 2020년 연말정산 기간은 2월 28일까지 진행

 

연말정산 주요일정

 

2021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 근로자 간소화 서비스 개통

1월 15일~17일 근로자 ->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1월 18일부터 금로자 -> 홈텍스 편리한 연말정산 및 보바일 서비스 제공

1월 20일부터 홈택스 -> 근로자 간소화 서비스 최종 확정자료 제공

2월 28일까지 금로자 -> 회사 공제신고서 제출

3월 10일까지 회사 -> 홈텍스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포털사이트에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접속

 

 

 

사진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첫 번째 메뉴에 보이는 연말정산 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 메뉴 클릭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눌러서 로그인

 

pass라는 어플을 사용하시면 간단 로그인도 가능한데 의외로 이곳저곳에서 로그인할 때 유용하다보니 편의상 이용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로그인 후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페이지가 보이실 텐데 화면에 보이는 칸들 전부 다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이는 공제 신고서 작성 메뉴를 눌러주세요.

 

 

공제 신고서 작성하기 위해 본인의 근무처 선택을 눌러주시고 총급여랑 본인이 받았던 총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입력란을 확인하신후 Step.03에 보이시는 공제항목별 지출 명세 작성을 눌러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사항들을 추가해주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끝납니다.

본인이 연말정산 제출이 완료됐는지 확인해보시고 싶으면 간편 제출을 누른 다음 아래에 회수 및 제출 이력을 누르시면 제출이 완료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 자료 확대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에서 검토할 수 있는 리소스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 지급되는 임대료, 안경 구입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금액,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된 금액 등을 참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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