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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가정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간단정리
쫄깃탱
2021. 4. 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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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 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 개정 전엔 5일 휴가 중 3일만 유급이었으나 2019년 10월 개정 이후부터 '아내가 출산한 남편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휴가 10일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날만 헤아린 10일. 주말,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근로 날짜만을 얘기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됨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기
- 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하여 180일 이상
- 수급자격인정과 관계가 되는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직작을 옮긴 후 다시 취득하기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 시에는 제외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피보험 단위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
고용보험공단 지원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모두 유급 처리하는 것이 경영상 어려운 작은 회사들의 경우고용보험공단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에 해당하는 급여(2021년 382,770)를 지원합니다.
※근로자의 5일분 급여가 지원금 최대 금액인 382,77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도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것.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배우자가 고용보험 법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의 근로자일 것..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구비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임금대장, 통장사본 필요)
오프라인 : 근로자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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