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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과 연장 방법 총정리!!

쫄깃탱 2021. 1. 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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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이란?

국민의 주요 질환을 미리 확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의료사업으로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건강검진입니다.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의 직장인이라면 건강검진을 받아야되는 '의무대상자'입니다. 이말인 즉슨, 모두 건강검진 대상자가 된다는것인데요 사무직이라면 2년에 1번 비사무직이라면 1년에 1번 검진을 받으셔야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부담을 하기때문에 개인이 내는 비용은 일절 없습니다.

게다가 건강검진 과태료도 내게되면 '사업장'에서 내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근로자 본인에게 있다면 근로자가 과태료를 지불하게 되어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검강검진 연기

 

국가선강겅짐의 경우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직장인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번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원의 인력문제나 대기문제 등으로 인해서 받지 못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약 43.7%밖에 받지 못한 관계로 국가건강검진 기한을 2021년 6월까지로 연장했다고 하는데요.

 

직장인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저와 같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미실시를 한다고 해서 과태료가 없지만 직장인 건강검진 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개인에게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직장인의 경우에는 검진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2020년 사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따라서 2배로 강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1회에는 10만원, 2회에는 20만원, 3회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사업주에게 부과시키며 고의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만약, 사업주가 직장인에게 1년에 2회이상 직장인 건강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하시게 되면 직장인에게도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2021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번,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1년에 1번을 받게 되며 직장인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만20세 이상으로 2년에 1번씩 받게 됩니다.

 

2021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상단에 있는 건강iN 메뉴를 클릭하셔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들어갑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을 통해 본인 인증 로그인 하신 후 대상자가 맞는지 아닌지 조회합니다. 

 

 

2021년도는 홀수 해이므로 대부분 홀수년생이 무료 건강 검진 대상자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으로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등록된 주소지로 우편물이 발송되므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우편이 발송되지 않았다면 1577-1000번으로 전화를 하거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또한 귀찮으시다면 위의 방법대로 온라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시면 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신청 방법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신청

 

지금 현재는 위에 내용처럼 2021년 6월까지 연기가 직장인 건강검진이 연장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개별적인 요청을 해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 6월 이후로 연기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공단지사에 추가등록 신청을 필요로 하며 직장인 가입자 중에서 사무직의 경우 공단지나 사업장의 추가등록 신청이 필요로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신청 내용은 2020년 일반건강검진의 검사를 하지 않는 분들의 사정이나 본인이 원하게 된다면 연장기간 내 수검을 하는 경우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기수검자는 2021년도 내에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 희망시 2021년 6월 30일 이후에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암이나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의 경우 간암은 6개월 대장암은 1년 별도 연장이 없으며 연장기간 내에 암검진을 받더라도 기존 검진주기를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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