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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쫄깃탱 2021. 1. 1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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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란?

청년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한 5인 이상 중소 · 중견 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 인 미만도 가능) 을 대상으로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되, 기업 규모별 지원 인원을 차등화하여 지급하는 고용창출장려금입니다.

5인 미만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가능한 업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의 중소 중견 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사업주 에게 연 9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3년간 2700만원이 상당한 지원 액수 입니다.

(단, 고용위기 지역은 900만원이 아닌 1인당 연 최대 1,4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고용위기 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

 

직전연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로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기업의 고용을 장려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년(만15세 이상~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한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성장유망업종 및 벤처기업등은 5인 미만 사업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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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편내용은?

첫째, 기업당 지원 한도를 90명에서 30명으로 줄였습니다.

1명당 최대 지원액수가 2700만원이다 보니 소수의 기업이 다수의 지원 금을 지원받게 되면 예산이 금방 고갈될 수 있고 정작 필요한 업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 는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기에 지원금 수령 대상인원 한도를 30명으로 줄였습니다.

둘째, 노동자의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 )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청년을 채용하고 첫 달 임금 을 지급한 후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여 장려금을 불법 수급 받는 업체가 늘어나는 폐해가 나옴에 따라 이제는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문제는 입/퇴사가 잦다 보면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신청 자체가 어려워질수는 있습니다.

 

셋째, 기업 규모별로 지원 방식을 차등화 합니다.

그동안에는 기업 규모가 30인 미만 은 1명 이상, 30~99인은 2명 이상, 100 명 이상은 3명 이상 채용할 떄부터 채용 인원 모두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기업 규모가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 부터, 100인 이상인 경 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연 900만원씩 지원합니다.

넷째, 신규 설립 사업장의 경우 당해 연도 지원 인원의 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신설 사업장의 경우 설립 월 말일의 피보험자 수가 1~4명인 경우에는 3명, 5~9명 인 경우는 6명까지 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성립 사업장에서 청년의 채용 시기를 조정해 사업 초기의 필수 인력까지 장려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는 폐해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선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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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조건

장려금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관 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해야 될 서류는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근로 계약서, 통장사본 등 입증 서류 등이 있 습니다.

 

지원대상

 

● 만 15 ~34세의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 것

(군필자의 경우 나이 + 복무 기간 계산)

 

※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요건

  • 수습 기간을 정한 경우 정규직 채용 시점부터 지원 시작
  • 신규 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4대 보험 가입 + 최저임금 이상 지급 (21년 최저임금 1,822,480원)

 

구비서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 지급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서
  •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등

 

▶지원 제외 대상

 

1.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등
  • 청소년유해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확인 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3.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 확인 방법 : 사업주 개인 정보 동의서를 받아 소관부서를 통해 확인 가능

4. 지원 대상 청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부당한 사유로 거절한 경우 등

5. 현 사업주가 지원금 대상 근로자의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재참여 제한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3년간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 기간 종료 후 재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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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중소‧중견 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  신청하는 방식

 3개월 단위로 신청

 다만, 청년의 최초 채용시에는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이 후 신청 가 능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 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 지원부서 및 고용 보험시스템

http://www.ei.go.kr/ 을 통해서 신청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은 고용보 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최소고용 유지 기간 6개월은 채용 일이 속한 달을 포함 하여 역월로 계산하므로, 최소 고용유지기간 종료일은 항상 월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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