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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조건부터 방법까지 총정리!!

쫄깃탱 2021. 2. 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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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혜택 및 가입조건

문화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120~270일간 구직급여와 90일간 출산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입조건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입니다.
(근로자인 예술인 × 제 3자를 고용한 예술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짧게 일하고 있는 단기예술인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

 

  • 프리랜서 예술인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일정 수준 이상의 신진 및 경력단절 예술인도 예술활동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예술인은 수익감소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자

  • 근로자인 예술인
  • 65세 이후 예술활동을 개시한 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의 경우 

※단기예술인 (1개월 미만 계약자)은 일정소득 미충족시에도 고용보험 적용

 

예술인 고용보험의 장점

휴직,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급되고, 여성예술인의 경우 임신, 출산, 수유 등을 지원하는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됩니다.

 

납부해야할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는 소득 전체 1.6%의 반반인 각각 0.8%씩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예술인 보수액 기준 100만원으로 예를 들면 사업주는 0.8%인 8,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예술인도 마찬가지로 0.8%인 8,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개별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여러 계약을 합하여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 신청
- (월단위로 계약 시) 월평균소득 =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월단위로 계약하지 않는 경우) 월평균소득 = (계약금액 ÷ 계약일수) × 30

 

예술인이 직접 가입 신청(피보험자격 신고)을 하는 경우

①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 당연가입 원칙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주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을 신고해야합니다.. 그런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예술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는데,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계약관계 증명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② 합산한 소득(기간 중 50만 원 이상)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할 때는 예술인이 직접 ‘복수사업장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 위 취득 신청은 합산소득이 50만 원 이상이 되는 날의 다음 달 15까지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및 출산급여 지급금액

1. 구직급여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까지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인인 경우, 특별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서는 사실 10년 이상 피보험 상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긴 어렵긴하나,

조건만 충족한다면 일반 근로자와 같이 꽤나 긴 기간 동안 고용보험을 수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직급여 금액 최고 상한액66000원으로 근로자와 동일하고, 기초 일액의 60퍼센트입니다. 기초 일액은 쉽게 생각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동안 하루에 벌었던 평균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출산 전후 급여

 

지급 금액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입니다.
상·하한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상한액은 ′20년 기준 월200만 원, 하한액은 기준보수의 60% 월 60만원 예정)

 

지급 기간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자격 신고 절차

 

 

1.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

  • 일반문화예술용역사업: 사업장 성립신고>사업장변경신고>사업장소멸신고
  • 정부공공발주 문화예술도급사업: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 도급 사업 가입신고>하도급사업명세 신고>사업및개시사업장변경정정신고>사업및개시사업장 소멸신고.

 

 

 

2.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및 보험료납부

  • 사업주가 신고 납부합니다(원칙): 피보험자자격 취득신고 > 월별보험료 납부 > 피보험자격변경정정 및 월평균보수 변경신고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 보수총액 신고 > 정산보험료 납부.
  • 예술인도 신고 신청가능, 피보험자격 취득 소득합산신청 > 피보험자격신고 또는 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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