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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들의 주거비에 도움을 주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간단정리!!

쫄깃탱 2021. 4. 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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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2021년도부터 시작된 제도로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지원 제도 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이면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다르게 거주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 청년 명의이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능한 경우

  • 청년 본인 명의 계좌등록이 어려운 경우
  • 청년부모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이하(가구원에 따라 다름)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45%이하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제외대상 : 다른 지원을 통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한해선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유의사항

 

  • 혼인 또는 만 30세가 넘었을 경우 별도로 가구 분리 신청해야함.
  • 분리거주 해소시 반드시 부모 가구원과 합가 사실을 지자체에 알려야함.
  • 실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LH 방문조사가 이뤄질 시 협조해야함
  • 청년 거주지에 대한 주택조사 시 발생하게 되는 보증금 등 기존 수급자가 미신고한 소득재산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전대를 통하여 임대수익이 발생할 경우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야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금액

가구수 지원 상한액(원/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 588,000 453,000 359,000 309,000

전남권에 부모님이 있고, 인천에 거주하는 20대로 자녀로 구성된 경우 예전이라면 3인가구의 경우 일반 주거급여가 지급될 시 월 217,000원이 지급되겠지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적용되게 되면 부모님은 월 183,000원, 인천의 자녀는 월 239,000원으로 나눠져 지급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신청 클릭

 

이후 가구상황 배너의 저소득측 클릭 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접속.

청년주거급여 분리집으로 접속한 후 제일 하단에 있는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눌러 진행

 

간단정리

온라인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2단계>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3단계>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 -> <4단계> 신청서 작성 완료 및 제출하기

 

방문신청

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통장사본
  • 청년의 분리거주사유 및 임차료 계좌입금 확인서

  ※ 불가피한 경우 사실확인서 또는 영수증으로 대체하되 보장기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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