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 관련법
국가공무원법 제64조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고나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 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국가 공무원 복무 규정 제 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서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기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및 감사 업무를 진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국가 공무원 복무 규정 제 26조(겸직 허가)
- 공무원이 제 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 제1항에서"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지제청권자, 제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공무원 겸직' 유튜브는?
법상으로는 취미·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야합니다
법에 명시되었듯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의 의무는 꼭 준수해야하며, 유튜브를 하면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폭력적·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를 운영해선 안 되며, 특정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단지 취미목적으로 수익발생 없이 유튜브를 한다면유튜브 활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익을 원한다면 수익이 생길 시 기관장께 겸직 허가 신청을 해 허락받고 공무원직 활동에도 지장이 없게 활동하면 됩니다.
허가를 받게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개인적 상황 상 사정이 어려워 돈을 벌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공무원 겸직' 허락없이 하게 될 시
법을 어기고 서류 절차 없이하는 일 또는 현금을 받는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발도리 시 징계 또는 해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합격 후 발령 전까지는 일반인 신분이기 때문에 투잡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겸직' 주식
주식은 급수에 따라 가능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 4급 이상 공무원 : 주식 거래 금지
- 5급 이하 공무원 : 분기별 20회 미만/3,000만원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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