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이란?
국가 등의 공공기관이 운영하며 가입과 탈퇴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국민이 경제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출산,양육,실업,노령,장애,질병,사망,교육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인턴, 정규직 관계없이 4대 보험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4대 보험' 종류
국민연금(연금보험)
국민 연금이란 :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각각 노령,장애,유족연금,반환일시금 이렇게 4가지 유형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이 보험의 취지는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노년,장애등의 상황에서 삶을 지켜주자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입대상 : 소득활동이 가능한 국민
보험료율
- 근로자4.5%+사업주4.5% = 총 기준 월소득 액의 9%
- 단 지역가입자의 경우 9%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의료보험(건강보험)
건강보험이란 : 각종 병원비 및 의약품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나 치료를 받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가입대상 : 모든 국민+6개월 이상 국내 체류를 한 외국인
보험료율
- 직장가입자 - 보수 월액기준 6.86% (근로자50%.사업주50%)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기준 11.52%(근로자50%.사업주50%)
- 자영업자,프리랜서 -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
고용보험
고용보험이란 : 근로자가 구직 및 실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사업과 구직자의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취업알선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보험입니다.
보험료율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실업급여 | 0.8% | 0.8% |
150인 미만 기업 | - |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 | 0.45%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 | 0.65%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 | 0.85%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 광업 300인 이하
- 건설업 300인 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300인 이하
- 기타 산업 100인 이하
산재보험
산재보험이란 :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피해 발생 시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주는 사회보장보험의 하나입니다.
가입대상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자동가입
보험료율
- 사업주 전액부담
'4대 보험' 관리기관
- 국민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
- 건강보험 : 건강보험공단
- 고용보험,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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