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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혜택'이란?
다자녀 혜택이란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서 정부가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 3인 이상의 가구에게
의료비, 주거, 양육비 , 교육,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할인 ,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2021년도부터 지역별로 3명이 아닌 2명이상부터 적용되는 곳도 있으니 2명이상의 자녀분이 있다면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다자녀혜택' 종류
공과금할인
전기요금
- 월 16000원 이내 30% 할인 (한전 홈페이지 또는 전화 모바일 신청 가능)
도시가스
- 최대 6000원 가능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 신청 가능, 납부유예 혜택)
난방비
- 3인이상의 아이가 있는 경우 월 4000씩 1년 일괄 지급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청)
상하수도 요금
- 월 4000 정도 할인 ( 지자체별 차이, 동사무소 신청 가능)
주거안전지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자인 가구 구성원 (태아, 입양자녀 포함)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입주자격 충족되었을 때 가능(태아, 입양자녀 포함)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으로 인한 주택구입 및 임대 관련하여서 대출금 한도와 우대금리 혜택까지 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이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신청하는 1대에 한해 취득세 감면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외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는 면제, 초과는 140만원 경감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양육 및 교육지원
어린이집 우선 이용 혜택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혜택
- 만12세 이하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정부 지원 시간 : 840시간
- 정부 지원 비율 : 최대 90%
국가 장학금 지원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에게 지원
(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학자금 대출 지원
다자녀(3인 이상) 가구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 가능
의료비 지원
- 2자녀 이상 신생아 중 난청, 미숙아, 선청적으로 이상이 있는 이상아 등에게 소득수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
- 각 지자체별로 출산 지원금(출산 축하금)을 지원
KTX 할인
- 코레일 멤버십에 가입돼있는 회원 중에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경우 철도 운임 할인가능
- 기준 - 지정된 좌석 중 등록된 가족 가운데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이 이용을 하면 어른 운임의 3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 가능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출산 크레디트 지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함
- 자녀 2명 : 12개월
- 자녀 3명 : 30개월
- 자녀 4명 : 48개월
- 자녀 5명 이상 : 50개월
자녀세액공제제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7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수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자녀 1명 : 연 15만원
- 자녀 2명 : 연 30만원
- 자녀 3명 : 연 30만원 + 2명초과시 1인당 연 30만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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