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기간
먼저 퇴직금을 받는 경우는 일을 시작하고 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이 됐을 경우 퇴직금이 발생 합니다
퇴사를 하실 때 많이들 생각하지만 사회초년생 일수록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퇴사 통보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통보를 할 경우 30일 전에는 회사에 통보를 해놓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 26조 : 고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통보 되어야 한다
- 민법 제 660조 2항 :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달이 지나게 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으로 퇴사를 통보한다 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퇴사 통보를 하더라도 민법 제 660조 2항에 의해 회사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30일까지는 미룰 수 있습니다
회사의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또한 퇴사 수리가 미뤄지는 상황에서 결근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며, 이럴 경우 퇴직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가 회사에 손실을 끼칠 사유이거나 무단결근과 업무 인수인계 미이행에 따른 손해액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예의적인 부분입니다
서로에 대한 예의적인 부분으로서 미리 얘기를 해놓고 그때까지 인원충족이 되어 회사가 운영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퇴사하는 사람은 그건 회사측을 위해서지 나를 위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건 예의적인 부분으로 만약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 당일 퇴사를 하겠다하여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기게 하는 사람
- 퇴사 날짜를 잡고 그때까지 인원이 구해지길 기다리는 사람
둘 중 같은 업계의 회사 대표 또는 임원에게 추천을 한다면 어떤 사람을 추천하시겠나요?
아마 많은 수의 사람들이 후자를 택할 겁니다
그 이유는 실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유교사상 때문에도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당장에는 그 직종이 자신이 맞지 않아 일을 그만둔다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좋은 감정으로 끝내 적당한 선의 인간관계를 지키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퇴사 날짜를 미리 말해놓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퇴사사유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1년에 2개월이상 낮아지게 된 경우
→근로조건에는 임금은 물론 근로시간, 작업내용, 복리후생, 출퇴근 문제 등이 해당하게 됩니다.
- 1년동안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2개월이상 월급을 받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 주급, 월급, 일당이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받을 경우
→ 1년동안 2개월이상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계산되어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 연장 근로 제한을 회사에서 위반한 경우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간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시 30명 미만의 기업에서는 당사자간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 회사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미만 임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 피치못할 사정으로 회사가 휴업을 하였을 때 평균임금의 70%도 못받아 퇴사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이 경우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의견과 주변진술(이직자, 같이 근무했던 분들의 진술)을 확보해야 하며 인사명령서, 보수지급명세서 등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회사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불합리한 차별대우'와 마찬가지로 증명할만한 자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 회사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인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회사의 폐업 또는 인원 감축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자료를 회사에서 내려온 공지사항 등 자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 회사가 양도, 인수합병 또는 일부사업 폐지, 업종전환, 조직의 폐지 및 축소, 신기술도입으로 작업형태 변경, 경영 악화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희망자를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퇴직희망자를 모집하게 될 경우 회사 공지 등의 자료를 준비한다면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이전, 다른지역의 회사로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될 가족과 살기 위해 이사,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이상으로 곤란한 경우
- 가족의 질병 및 부상등으로 한달이상 간호를 하게 되었으나 회사 사정상 휴가 또는 휴직이 되지않아 이직한 경우
-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회사임에도 공사명령을 하였음에도 공사를 하지 않아 재해위험에 노출될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가 곤란하고 이로 인해 객관적인 소견서나 의견서가 있음에도 휴가나 휴직이 되지 않아 이직하였을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근로가 곤란한 경우
- 회사의 사업 내용이 법제정 및 개정으로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위법하게 제조하거나 판매한 경우
- 회사의 사정을 확인하였을 때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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