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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과 신청방법 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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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 혹은 부양가능한 가구원이 존재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 빈곤층임에도 부양의무자로 인하여 기초수급자 탈락자
  • 주택가격 및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적용기준이 부합하는자
  • 중위소득 50%이하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1년 1,827,831 3,088,079 3,97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소득 인정액

가구원 수 금액
1인 가구 913,916
2인 가구 1,544,040
3인 가구 1,991,975
4인 가구 2,438,415

 

'차상위계층' 혜택

교육지원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대학생 근로장학금
  •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생활비 무이자 지원
  •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 청소년 특별지원
  • 우수학생 국가 장학금(드림장학금)

돌봄지원

  • 가사 간병 방문지원
  • 노인 맞춤 돌봄 지원
  • 방과 후 보육료 지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우너 사업
  • 발달 재활서비스
  •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지역아동센터 지원
  • 가사도우미 지원

 

생계지원

  • 핸드폰요금 감면
  • 전기,난방,도시가스요금 감면
  •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 문화누리카드

문화 법률 지원

  • 저소득층 디지털 방송 시청지원 사업
  • 차상위계층 무료법률구조사업
  • 통합문화이용권
  • 방송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 스포츠 강좌 이용권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 홈닥터 
  • 산업기능요원 편입시 우선순위 부여

 

'차상위계층' 확인 및 신청방법

확인방법

  • 복지로(www.bokjiro.kr/)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카테고리 클릭 후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클릭 → 국민기초생활보장 클릭 → 내용기입 후 확인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 및 재산확인 서류

신청방법

  • 주소지 소속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 근로능력, 소득 ,부양, 재산 소득사항 확인 후 30일 이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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