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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이란?
육아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더불어 아래와 같은 '신혼희망타운'만의 차별점 또한 있습니다
- 아이들의 교육여건, 안전, 건강을 고려하여 배치된 환경이며 교통 또한 편리함
- 육아 관련 커뮤니티 시설이 단지 중앙에 설치됨
- 최신loT기술을 접목한 에너지 절감형 기술 적용
- 실내 놀이터 및 차야이 있는 놀이터 조성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구분 | 내용 | |
기본자격 |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구성원 |
예비 신혼 부부 | 혼인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자 | |
한부모 가족 |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부' 또는 '모' | |
세부 공통자격 | 입주기준 | 공고일로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횟수 6회 이상(청약저축 포함) |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을시 130% 이하) |
|
총자산기준 | 303,300천 원 이하(2020년 기준) | |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이상 가입할 것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70% 수준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70% | 3,781,270 | 4,315,641 | 4,689,906 | 5,144,224 | 5,598,542 | 6,052,860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80% | 4,321,451 | 4,932,162 | 5,359,892 | 5,879,113 | 6,398,334 | 6,917,554 | |
100% 수준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 5,401,814 | 6,165,202 | 6,699,865 | 7,348,891 | 7,997,917 | 8,646,943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10% | 5,941,995 | 6,781,722 | 7,369,852 | 8,083,780 | 8,797,709 | 9,511,637 | |
120% 수준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20% | 6,482,177 | 7,398,242 | 8,039,838 | 8,818,669 | 9,597,500 | 10,376,332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30% | 7,022,358 | 8,014,763 | 8,709,825 | 9,553,558 | 10,397,292 | 11,241,026 |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선정방식
신혼희망타운은 경쟁력이 있다보니 1단계인 우선공급 30%, 2단계 70% 나눠 가산점제를 운영중입니다
1단계 30%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 부부 및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1) 가구소득 | ① 70% 이하 | 3 | (예비)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
② 70& 초과 100% 이하 | 2 | (예비)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 |
③ 100% 초과 | 1 | (예비)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 |
(2)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① 2년 이상 | 3 | 시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 : 도,특별자치도 기준 |
② 1년 이상 2년 미만 | 2 | ||
③ 1년 미만 | 1 | ||
(3)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
① 24회 이상 | 3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 2 | ||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 1 |
2단계 70%
1단계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세 이상 6세 이하(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학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1) 미성년 자녀수 | ① 3명 이상 | 3 | 태아(입양)포함 |
② 2명 | 2 | ||
③ 1명 | 1 | ||
(1) 무주택 기간 | ① 3년 이상 | 3 | 만 30세 이후의 기간으로 하되, 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도리 세대를 말함) |
② 1년 이상 3년 미만 | 2 | ||
③ 1년 미만 | 1 | ||
(1)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① 2년 이상 | 3 | 시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 : 도/특별자치도 기준 |
② 1년이상 2년 미만 | 2 | ||
③ 1년 미만 | 1 | ||
(1)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인정 횟수 |
① 24회 이상 | 3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 2 | ||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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