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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에서 50% 이하인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 기준 중위소득 : 30%~50% 이하
- 생계급여 : 30% 이하
- 의료급여 : 40% 이하
- 주거급여 : 45% 이하
- 교육급여 : 50%
부양의무자 범위
-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부양능력이 있더라도 기피하는 경우 기준충족)
-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보호종료아동, 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X
- 고소득(연 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표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890 | 5,757,373 | 6,628,603 | |
생계 급여(중위 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
의료급여(중위 40%)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
주거급여(중위 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
교육급여(중위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기초생활수급자' 제외자
※노숙인이나 청소년, 북한 이주민 등 타 법령에 의해 지원 받는 사례는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 산출 예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548.349원-소득인정액 150,000 = 398,350원(원단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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