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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리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자격,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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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재직중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요양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퇴직후 임금체불생계비등의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신청대상

근로형태별 융자 신청 대상
정규직 신청일 기준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고 월 평균소득 251만원 이하 근로자
비정규직 신청일 기준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항목별 조건

융자종류 신청조건 한도액
의료비 근로자 본인 or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의료기고나에 납부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산후조리원, 요양시설) 1,000만원 한도
(실제 발생비용 내)
부모 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or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
(치매,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상인당 연 500만원)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or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혼례비 근로자 본인 or 자녀가 90일 이내 결혼 예정 or 혼인신고한 경우 1,250만원 한도
자녀 학자금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1,000만원 한도
(자녀당 연 500만원)
임금감소 생계비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 평균소득이
감소직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여
176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 한도
(감소임금 내)
소액 생계비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구조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여 176만원 이하인 경우 200만
임금체불 생계비 재직자
→부부합산 연간소득액이 5,537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1,000만원 한도
(체불임금 내)
퇴직자
→체불 발생 상태로 퇴직한 지 6개월 이내 신청
→부부합산 연간소득액 5,537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일 전 1년동안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된 경우
(휴업수당, 퇴직급여 포함)
1,000만원 한도
(퇴직 전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급여 중
미지급 금액)

 

융자조건

  • 최대 천만원 내의 임금채불액을 금리 연 1.5%로 사용가능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가능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 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0.9%~1% 신청인 부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필요서류

  •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 신분증
  • 급여 명세서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지수영수증 중 택1
  • 소득금액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 제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 용역계약서 등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지수영수증, 해당사업주의 소득 증명확인서류 중 택1
  • 소득금액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 제출
  • 상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제출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
  • 만19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과 같이 방문접수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제한인 경우

  •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인 자
  •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에 중독된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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