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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의 원인과 기간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비수도권 지역은 모두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된 상황으로
그 이유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산세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 전국 1,037명 이상"일 경우 3단계가 적용됩니다
그룹 별 3단계 적용 내용
1 그룹
1 그룹 | |
시설 | 내용 |
유흥시설 | ▶전자 출입 명부 의무 작성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 클럽, 나이트 : 10㎡당 1명 ▶22시~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유흥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2주에 1회 검사 ▶사적모임 예외규정 적용 제외 |
홀덤펍 및 홀덤 게임장 | 시설 면적 8㎡당 1명 22시~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
콜라텍 무도장 | 시설 면적 10㎡당 1명 22시~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
2 그룹
2 그룹 | |
시설 | 내용 |
노래(코인)연습장 | ▶전자 출입 명부 의무 작성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22시~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 음료 허용)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류 직후 소독 및 10분 이상 환기 사적 모임 예외규정 적용 제외 |
식당,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50㎡이상) ▶22시~익일 05시 까지 포장 및 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 음료, 디저트 주문시 매장 이용시간 1시간으로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 22시~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수면실 이용 금지 |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 시설 면적 8㎡당 1명 ▶운영시간 제한X 수영장 : 22시~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 22시~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
3 그룹
3 그룹 | |
시설 | 내용 |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영화관, 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음식섭취 금지(물, 음료 허용)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웨딩홀별 4㎡당 1명 |
장례식장 | 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 |
실내체육시설(중저강도) | 시설 면적 8㎡당 1명 ▶샤워실 운영 금지 |
유원시설 |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
오락실, 멀티방 | 시설 면적 8㎡당 1명 |
상점,마트,백화정(300 이상) | 판촉용 시음, 시식금지 마스크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을 경우 상관X)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있을 경우 상관X) |
기타시설
기타시설 | |
시설 | 내용 |
스포츠경기(관람)장 | 사전예약제 운영 관람석 내 음식섭취 금지(물, 음료 허용) 함성 및 응원 금지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관중 입장(실내)- 20% 이내 ▶관중 입장(실외)- 30% 이내 |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금지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도서관 | 전 객실의3/4 운영 ▶시설 주관 파티, 행사 주최 금지 |
키즈카페 | 시설 면적 6㎡당 1명 |
전시회, 박람회 | 시설 면적 6㎡당 1명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
마사지업, 안마소 | 시설 면적 8㎡당 1명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20%(좌석 4칸 띄우기) ▶시설 주관 모임,행사,실사,숙박 금지 |
사적 모임 적용 제외 경우
- 직계가족, 동거가족,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일 경우 최대 8인까지 가능
- ※ 단 지방근무, 학업, 가족 등의 일부 구성원이 본래 타지역 생활을 하나 주말, 방학기간 동안 함께 생활할 경우도 포함
- 상견례 모임 : 최대 8인
- 돌잔치 : 최대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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