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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리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그룹별 적용기준 및 기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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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의 원인과 기간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비수도권 지역은 모두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된 상황으로

그 이유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산세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 전국 1,037명 이상"일 경우 3단계가 적용됩니다

 

 

그룹 별 3단계 적용 내용

1 그룹

1 그룹
시설 내용
유흥시설 전자 출입 명부 의무 작성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 클럽, 나이트 : 10㎡당 1명
22시~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유흥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2주에 1회 검사
사적모임 예외규정 적용 제외
홀덤펍 및 홀덤 게임장 시설 면적 8㎡당 1명
22시~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콜라텍 무도장 시설 면적 10㎡당 1명
22시~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2 그룹

 

2 그룹
시설 내용
노래(코인)연습장 ▶전자 출입 명부 의무 작성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22시~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 음료 허용)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류 직후 소독 및 10분 이상 환기
사적 모임 예외규정 적용 제외
식당,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50㎡이상)
22시~익일 05시 까지 포장 및 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 음료, 디저트 주문시 매장 이용시간 1시간으로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
22시~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수면실 이용 금지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시설 면적 8㎡당 1명
운영시간 제한X
수영장 : 22시~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
22시~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3 그룹

3 그룹
시설 내용
학원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영화관, 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독서실, 스터디카페 음식섭취 금지(물, 음료 허용)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웨딩홀별 4㎡당 1명
장례식장 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실내체육시설(중저강도) 시설 면적 8㎡당 1명
샤워실 운영 금지
유원시설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오락실, 멀티방 시설 면적 8㎡당 1명
상점,마트,백화정(300 이상) 판촉용 시음, 시식금지
마스크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을 경우 상관X)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있을 경우 상관X)

기타시설

기타시설
시설 내용
스포츠경기(관람)장 사전예약제 운영
관람석 내 음식섭취 금지(물, 음료 허용)
함성 및 응원 금지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관중 입장(실내)- 20% 이내
관중 입장(실외)- 30% 이내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금지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도서관 전 객실의3/4 운영
시설 주관 파티, 행사 주최 금지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명
전시회, 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마사지업, 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20%(좌석 4칸 띄우기)
시설 주관 모임,행사,실사,숙박 금지

 

사적 모임 적용 제외 경우

  • 직계가족, 동거가족,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일 경우 최대 8인까지 가능
  • 단 지방근무, 학업, 가족 등의 일부 구성원이 본래 타지역 생활을 하나 주말, 방학기간 동안 함께 생활할 경우도 포함
  • 상견례 모임 : 최대 8인
  • 돌잔치 : 최대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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