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재직중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요양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퇴직후 임금체불생계비등의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신청대상
근로형태별 | 융자 신청 대상 |
정규직 | 신청일 기준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고 월 평균소득 251만원 이하 근로자 |
비정규직 | 신청일 기준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항목별 조건
융자종류 | 신청조건 | 한도액 |
의료비 | 근로자 본인 or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의료기고나에 납부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산후조리원, 요양시설) | 1,000만원 한도 (실제 발생비용 내) |
부모 요양비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or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 (치매,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대상인당 연 500만원) |
장례비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or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혼례비 | 근로자 본인 or 자녀가 90일 이내 결혼 예정 or 혼인신고한 경우 | 1,250만원 한도 |
자녀 학자금 |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1,000만원 한도 (자녀당 연 500만원) |
임금감소 생계비 |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 평균소득이 감소직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여 176만원 이하인 경우 |
1,000만원 한도 (감소임금 내) |
소액 생계비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구조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여 176만원 이하인 경우 | 200만 |
임금체불 생계비 | 재직자 →부부합산 연간소득액이 5,537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
1,000만원 한도 (체불임금 내) |
퇴직자 →체불 발생 상태로 퇴직한 지 6개월 이내 신청 →부부합산 연간소득액 5,537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일 전 1년동안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된 경우 (휴업수당, 퇴직급여 포함) |
1,000만원 한도 (퇴직 전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급여 중 미지급 금액) |
융자조건
- 최대 천만원 내의 임금채불액을 금리 연 1.5%로 사용가능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가능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 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0.9%~1% 신청인 부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필요서류
-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 신분증
- 급여 명세서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지수영수증 중 택1
- 소득금액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 제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 용역계약서 등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지수영수증, 해당사업주의 소득 증명확인서류 중 택1
- 소득금액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 제출
- 상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제출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
- 만19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과 같이 방문접수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제한인 경우
-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인 자
-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에 중독된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
반응형
'자기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그룹별 적용기준 및 기간 정리 (0) | 2021.08.02 |
---|---|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과 장점 간단정리 (0) | 2021.06.26 |
'광역 알뜰 교통카드' 사용방법,카드별 혜택, 주의점 총정리 (0) | 2021.06.22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 급여액 정리 (0) | 2021.06.19 |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및 가산점 표 간단정리!! (0) | 2021.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