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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장려 정책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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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이란?

코로나 19로 인하여 힘든 상황에 놓인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민간기업이 청년 장려하기 위하여

7월부터 구직을 하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게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청년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대상 기업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벤처기업
  • 성장유망업종, 문화콘센츠 산업,지식 서비스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관련 업종
  • 청년 창업기업 중 열거된 기업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보육기업,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5인 미만 현장실습기업

제외대상

  •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주
  • 소비, 향락업 등 업종
  •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노동법 위반 기업이나 사업주
  • 산재사고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국가 및 공공기간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혜택

  • 추가 채용 1명당 월 75만 원
  • 연 최대 900만 원을 1년간 지원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고용이 가능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중복신청

중복가능 중복 불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디지털 일자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 청년 채용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받고 있는 경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구비서류

  •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장려금 지급대상 청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서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 주기

기존에 채용된 청년의 경우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채용 청년의 경우 최소 고용유지기간인 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합니다

(사업주는 6개월 분 이상 단위로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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