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우대 청약통장' 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청약 기능 및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며 최대 연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입니다
'청년우대 청약통장' 대상
- 만 19세~ 만 34세 이하 (군필자 경우 35세까지 가능)
- 직전연도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소득 증빙이 1년 미만일 경우 급여 명세 연소득을 환산해 계산)
-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청년우대 청약통장' 혜택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초과 | |
주택청약조합저축 | 무이자 | 연 1.0% | 연 1.5% | 연 1.8% | 연 1.8% |
청년우대형청약통장 | 무이자 | 연 1.0% | 연 1.5% | 연 3.3% | 연 3.3% |
이자율
- 1년 미만 = 연 2.5%
- 2년 미만 = 연 3.0%
- 10년 이내 = 연 3.3%
과세혜택
- 2년 이상 가입시 이자소득 합계약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가능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 소득공제(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청년우대 청약통장' 신청기간
-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원가능
'청년우대 청약통장' 신청방법
-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능
- 문의번호 1566-9009(주택도시 보증 공사 기금 기획실
'청년우대 청약통장' 제출서류
- 청년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 증명서
- 소득확인 신청서 발급방법 : 국세청홈택스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배너 → 소득확인증명서(맨 하단)
- 군 전역자의 경우 병역증명서 지참
청년우대 청약통장 전환의 경우
- 무주택확인서(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가능)
- 3개월 이내 발급된 세대원 전원의 전국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필요
반응형
'경영.직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지급유형, 계산법, 관련규정 정리 (0) | 2021.07.08 |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정리!! (0) | 2021.07.05 |
5차 재난지원금 금액, 대상, 소득하위 정리 (0) | 2021.07.01 |
청년 일자리 장려 정책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총정리!! (0) | 2021.06.29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0) | 2021.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