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직장

'청년우대 청약통장' 신청방법, 필요서류, 전환방법 정리!!

반응형

 

'청년우대 청약통장' 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청약 기능 및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며 최대 연 3.3% 금리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입니다

 

'청년우대 청약통장' 대상

  • 만 19세~ 만 34세 이하 (군필자 경우 35세까지 가능)
  • 직전연도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소득 증빙이 1년 미만일 경우 급여 명세 연소득을 환산해 계산)
  •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청년우대 청약통장' 혜택

 

구분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초과
주택청약조합저축 무이자 연 1.0% 연 1.5% 연 1.8% 연 1.8%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무이자 연 1.0% 연 1.5% 연 3.3% 연 3.3%


이자율

  • 1년 미만 = 연 2.5%
  • 2년 미만 = 연 3.0%
  • 10년 이내 = 연 3.3%

 

 

 

 

과세혜택

  • 2년 이상 가입시 이자소득 합계약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가능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 소득공제(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청년우대 청약통장' 신청기간

  •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원가능

 

'청년우대 청약통장' 신청방법

  •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능
  • 문의번호 1566-9009(주택도시 보증 공사 기금 기획실

 

'청년우대 청약통장' 제출서류

  • 청년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 증명서
  • 소득확인 신청서 발급방법 : 국세청홈택스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배너 → 소득확인증명서(맨 하단)
  • 군 전역자의 경우 병역증명서 지참

 

청년우대 청약통장 전환의 경우

  • 무주택확인서(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가능)
  • 3개월 이내 발급된 세대원 전원의 전국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필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