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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이란?
코로나 19로 인하여 힘든 상황에 놓인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민간기업이 청년 장려하기 위하여
7월부터 구직을 하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게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청년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대상 기업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벤처기업
- 성장유망업종, 문화콘센츠 산업,지식 서비스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관련 업종
- 청년 창업기업 중 열거된 기업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보육기업,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5인 미만 현장실습기업
제외대상
-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주
- 소비, 향락업 등 업종
-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노동법 위반 기업이나 사업주
- 산재사고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국가 및 공공기간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혜택
- 추가 채용 1명당 월 75만 원
- 연 최대 900만 원을 1년간 지원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고용이 가능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중복신청
중복가능 | 중복 불가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디지털 일자리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 청년 채용시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구비서류
-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장려금 지급대상 청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서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 주기
기존에 채용된 청년의 경우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채용 청년의 경우 최소 고용유지기간인 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합니다
(사업주는 6개월 분 이상 단위로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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