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직장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정리!!

반응형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란?

취업준비 활동 중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만 18세~34세의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 비용을 제공해주는 정책 사업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자격

  • 만 18~34세 미취업자
  •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고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
  • 병역기간 나이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 5년)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합격일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4인 가구 기준 월 569만909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
  • 미취업 기준 :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혜택

  •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최대 300만 원)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 금 50만 원 지급
  •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청년 특화 취업특강, 직무교육, 멘토링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불가능 대상

  • 학업, 군복무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 생계급여 수급자 경우 (단, 취업서비스 유형인 2유형은 지원 가능)
  •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6개월이 지나지 않는 경우
  • 자치단체 수급 중이거나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초과하는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청년센터 → 신청페이지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오프라인 예비교육장소 선택

 

제출서류

  • 구직활동계획서
  • 가족관계증명서
  • 졸업증명서 or 재적증명서
  • 근로계약서 or 입증가능 서류(주 20시간 이하 근로대상)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