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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금액 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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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은 인건비와 관련된 경영부담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국가에서 매월 15일에 12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금인상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만큼 고용불안이 있는 노동자까지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 신청일 직전기준 3개월간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일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사나 공장 등이 완전 독립 상태일 경우 별도로 적용
  • 처음 신청했을 때보다 노동자 수가 증가했더라도 최대 29인을 넘지 않는다면 지원 가능

 

30인 이상 사업장

  • 아파트 경비 또는 청소원을 고용하는 입주민은 사업 목적이 아니기에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동자가 30인 이상이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더하여 만 55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300인 미만까지 지원대상이 되며 고용위기 지역 및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외대상

사업장이 30인 미만이더라도 특수관계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금체불 중,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 5인 미만 사업장 : 1인당 월 최대 7만원
  • 5인 이상 사업장 : 1인당 월 최대 5만원
  • 단시간 노동자
소정근로시간 (주 단위) 월 지급액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40,000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30,000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20,000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이용

 

온라인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클릭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클릭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화면 안내 클릭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클릭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지원 신청서 작성 → 접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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