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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지원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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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취업이 힘든 시기에 결혼도 어렵고 집 마련에도 힘든 경기도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경기도의 청년 지원금 제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자격 및 내용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자, 또는 합상 10년 이상 거주자
  • ※ 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상담사와 상담 후 신청해야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내용

  • 경기도 지역화폐(모바일, 카드, 지류)로 연간 최대 100만원 (분기별 25만원)을 지원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확인 필요
  •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로 일부 점포는(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 제외될 수 있음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 선정기간 지급 개시
3분기 21.07.01 96.07.02 ~ 97.07.01 21.07.01 ` 07.30 21.07.12 ` 08.13 08.20
4분기 21.10.01 96.10.02 ~ 97.10.01 21.11.01 ~ 11.30 21.11.15 ~ 12.13 12.2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필수서류

  • 주민등록 초본(신청일 첫날 이후 발급 본)
  • 마이 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 대리인이 부모일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본
  •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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