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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실손보험) 특징과 변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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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이란?

실제 손실에 관련된 보험이라 하여 '실손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실비보험'

보험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건강보험으로 질병 및 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용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부분과 본인 부담금을 보장합니다

그러다보니 국민 건강보험과 달리 실손의료보험은 민간 보험사가 운영합니다

 

'실비보험' 특징

실비보험의 특징은 정해진 금액 안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닌 실제 치료에 들어간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으며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인 입원실 비용의 80%를 보장받거나, 선택형 가입 시 90%를 보장받는 식입니다

 

또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구분하며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이나 예방접종, 건강검진 비용 등은 보상하지 않으나

의사의 임상적 소견을 받아 치료 목적으로 검사한 비용은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 2016년부터는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되어, 치매와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틱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증상이 명확한 정신질환이 보장 대상에 포함

 

 

'실비보험' 4세대 특징

부담금의 변경

2021년 7월부터 변경되는 4세대 실비보험의 특징으로는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부담금의 변경을 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병원과 소비자의 과잉의료 행위와 의료쇼핑으로 인해 보험사의 손해율이 심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매우 컸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실손보험 자기 부담비율은 급여항목 10%, 비급여 20% 에서 급여항목 20%, 비급여 30%로 상향시켰습니다

 

더하여 기본 보장한도도 줄었는데

  • 변경 전 : 상해 / 질병 입, 통원 각각 연간 5천만 원(통원 회당 30만 원, 180회)
  • 변경 후 : 상해 / 질병 입, 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통원 회당 20만 원)

 

저렴해진 보험료

 

대부분의 소비자의 경우 이전 세대의 보험료에서 많게는 70%까지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며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없을 경우 보험료 5% 할인이 됩니다

  • 보험료 청구가 적은 소비자 : 보험료 인하제도 도입
  • 보험료 청구가 많은 소비자 : 보험료 할증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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