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들이 알아두면 좋은 대출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인데요
먼저 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두면 좋은지 알아야겠죠?
사회 초년생인 청년의 입장에서
다달이 내는 월세가 40~50만 이라했을때 월세를 10만원으로 줄인다면 어떨까요?
30~40의 여윳돈이 생기겠죠?
이걸 가능케 하는 게
바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입니다.
그럼 조건은 뭐냐?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군 복무 시간에 비례 최대 만 39세 미만)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총 자산 2억 8천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위의 3가지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충족하시는 것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1.2%로 최대 1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최초 2년에 4회 연장, 즉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4년 이후부터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약 2.3%~2.7%)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신청가능한 은행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 다섯 개로서 원하는 곳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중소기업인지 확인해야겠죠?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들어가면 소속기업 규모확인이 있는데
법인번호 치는란에 다니는 회사 사업등록증 번호를 확인해서 쳐보면 기업규모조건 충족이라고 뜨게 됩니다.
서류준비
서류는 개인이 준비하는 것과 직장에 부탁할 것 두개가 있습니다
직장에 부탁할 것은
- 재직증명서
- 소득확인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홈택스 주업종 확인코드 자료
개인이 준비할 것은
- 주민등록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4대보험 가입 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준비할 서류가 많지만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쉽게 뗄 수 있는 것들이니 1억을 1.2%에 받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며 처리해봐요
전세자금대출 가능한 집 찾기
부동산으로 본인이 살고 있는 관심지역에서 여러가지 선택사항들이 있는데 가격대는 1억원까지 전세자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 이상의 집은 본인 자금으로 충당하면 됩니다
면적은 85m제곱까지 지원되는데 대략 최대 25평정도 까지 선정을 하면 되고 상세매물검색에서 융자금없음을 선택해 주어야 됩니다.
추가 필터에서 전세자금 대출 가능으로 둔다고하면 미리미리 정보들을 적어서 주소를 적어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화해서 적어놓아야 합니다. 주소 없이는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알수 없어서 일일히 해당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서 정확한 매물의 주소를 확인해야합니다.
일단 전세자금대출 가능이라고 써져있는 집들을 어플을 보고 확인을 하셨으면 부동산에 전화를 겁니다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전세자금대출이용 가능한 부동산 매물인지 확인해야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융자금이 껴있는지 근저당이 잡혀있는지를 확인하고 주소를 받습니다.
은행가기
살만한 집들 주소를 받으면 은행으로 가 집 리스트들이 본인이 대출 받을 자격이 되는지,된다면 대출금을 몇퍼센트까지 지원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전세자금을 100%까지 받으려면 주택도시보증의 보증서를 받아야되는데 해당 주택에 대한 시세와 근저당에 대해 알아보고 주택에 대한 대출금이 가능한지를 은행에서 확인해봅니다.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금액을 확인하려면 집주소가 꼭필요하니 상담원에게 이야기하고 살펴봅니다. 이렇게 얼마까지 나오는지 확인이 되면 집을 보러가야합니다.
계약
이제 집 계약만을 남겨두었습니다. 전세계약시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 대출을 받는것에 동의한다 라는 내용과 임차인의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이 내용을 꼭 넣어주셔야합니다.
집주인이 근저당 은행을 대출받은 경우가 있는데 전세자금을 받으면 근저당 말소조건을 또한 넣어주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갔을때 가져와야할 서류는 은행에서 미리 알려주는데 부동산 전세계약서 즉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와야합니다.
이중에 5%납부 영수증이 적혀있기 때문에 혹시 이 내용이 없다면 영수증을 챙겨야하고 이후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와야합니다.
그외에도 관할 동사무소에가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공제증서 집합 건축물 대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집을 구했으면 마지막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합니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챙겨가면 되고 이제 이 서류들을 다 원본으로 챙겨서 은행으로 가봅시다.
확정일자
집에서 살다보면 권리확인차 권리확인업체에서 물건지 방문조사한다고 문자가 올것입니다. 와서 사진 몇장 찍고 대출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이사하는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하고 등본까지 은행에 제출하고 보증료와 인지세를 내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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