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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저축계좌 4차' 란?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적립하여 3년뒤 1,440만원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과 더불어 굉장히 높은 이율로 계좌를 개설하는 형태죠.
'청년 저축계좌 4차' 지원대상
- 근로중인 만 15세 ~39세의 청년
- (정규직/비정규직근무, 임시직근무 아르바이트)
-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을 쉬거나 이직 준비중일 경우 1개월 내 그 과정 소명시 계좌유지 가능
- 국가공인 자격증 1개이상 취득
'청년 저축계좌 4차' 강제해지 사유
- 가입자 사망
- 6개월 연속 미납
- 교육 이수시간 미충족
-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 생계급여, 의료수급가구 책정
- 압류 및 가압류시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 3년 만기전 본인 요청에 의한 해지
'청년 저축계좌 4차' 필요서류 및 할 일
- 연 1회 교육 이수할 것
- 사용 용도 50% 증빙할 것
필요서류
- 저축동의서
-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기타서류
'청년 저축계좌 4차' 신청기간
- 2021년 10월 11일 ~ 2021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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