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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에겐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육아 부담 해소와 생활 안정을 위해,
기업에겐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에 근거해 만들어져 있는 휴직입니다
이 법은 헌법 제 11조 1항1)의 평등원칙에 의거해,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돼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내용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녀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된 근로자
-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 단위 기간을 제외함
- 기간 : 육아 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 당 1년 휴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 씩 2년 (부/모 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액
- 시작일 ~ 3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월 70만원 ~ 1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 육아휴직 4개월째 ~ 육아휴직 종료일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월 70만원 ~ 12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
'육아휴직' 신청방법
휴직 개시 예정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 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와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아님에도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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