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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변경사항
급여인상
변경 전
- 시작일 ~ 3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월 70만원 ~ 1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 육아휴직 4개월째 ~ 육아휴직 종료일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월 70만원 ~ 12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변경 후
- 1년 내내 월 통상 임금의 80%(상한 월 150)으로 인상
'육아휴직' 특례 개정
3+3 부모육아 휴직제 신설
기존에 두 번째 육아 휴직자에게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했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2022년에 한해 생후 12개월 이후 자녀에 대한 두번째 육아 휴직자를 위해 경과규정 운영을 하다가
2023년부터 사라지고
이후엔 2022.01.01부터 만들어지는 3+3 부모육아 휴직제만 시행됩니다
'3+3 부모육아 휴직제'란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or 순차적 육아 휴직 사용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 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 100%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 휴직 1개월 : 상한 200만원
- 휴직 2개월 : 상한 250만원
- 휴직 3개월 : 상한 300만원
'육아휴직' 변경된 후 사업장 혜택
중소'중견 기업 육아휴직 세액공제
- 내용 : 육아 휴직 근로자 연간 인건비의 15~30%
- 조건 : 6개월 이상 육아 휴직 후 복직하여 1년 이상 고용유지
우선지원 대상기업 육아휴직 지원
- 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200만원(3개월), 이후 30만원 지급
- 조건 : 자녀가 만 0세 때,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육아 휴직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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