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식
· 정기지급제도 : 해당년도 소득분에 대한 1회 신청과 지급하는 제도 (2020년 소득분에 대한 2021년 신청·지급)
· 반기지급제도 : 해당년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지급하고 다음 해에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제도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원제도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정기지급·반기지급제도 개요
- 반기지급제도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 반기지급제도 하반기 신청자는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연소득: 2천만원
- 재산: 2억원(단, 1.4억 이상 2억 미만 해당 시 지급액 50% 축소)
외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연소득: 3천만원
- 재산: 2억원(단, 1.4억 이상 2억 미만 해당 시 지급액 50% 축소)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연소득: 3천 6백만원
- 재산: 2억원(단, 1.4억 이상 2억 미만 해당 시 지급액 50% 축소)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ARS전화 (1544-9944)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손택스 (모바일앱)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을 다운받아 설치
-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가능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부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소득 및 재산 조건
지원금액
최소 3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 지급액: 최대 150만원
- 단, 연소득 2천만원 미만
외벌이가구
- 지급액: 최대 260만원
- 단, 연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지급액: 최대 300만원
- 단, 연소득 3.6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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