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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청년주택)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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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세대의 사람들이 집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쓸만한

행복주택이란 정책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행복주택 대상자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며,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계층 : 대학생

  • 일반사항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교 재학(입학, 복학 예정)중 이거나,대학․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 소득 : 본인․부모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주1)의 100% 이하
    자산 : 본인 총 자산 0.78억원, 자동차 미소유

 

계층 : 청년

  • 일반사항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39세이거나 소득활동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 소득 :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 100%이하)
  • 자산 : 본인 총자산 2.37억원, 자동차 0.247억원

 

계층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일반사항(신혼부부) : 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 으로서 결혼 7년 이내인 사람(예비신혼부부 포함)
  • 일반사항(한부모가족)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소득 :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이하
  • 자산 : 세대내 총자산 2.88억원, 자동차 0.247억원

 

계층 : 고령자

  • 일반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 :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 세대내 총자산 2.88억원, 자동차 0.247억원

 

계층 :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대상자인 사람
  • 소득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4% 이하
  • 자산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계층 : 산업단지 근로자

  • 일반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소득 :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 세대내 총자산 2.88억원, 자동차 0.247억원

 

행복주택 공급비율은 청년, 대학생, 취준생, 신혼부부 : 노인, 취약계층 등 의 비율이 8:2로 행복주택은 교통시설 및 도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활동을 하는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주택신청방법

행복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청년들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이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2020 행복주택 신청은 pc, 스마트폰으로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주거약자의 경우 공사에서 접수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신청방법은 LH한국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마이홈 포털사이트에서 모집중인 행복주택, 연간공급계획, 입주자 대기 현황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등 부동산 사이트에서 행복주택을 검색하셔도 건축 예정인 행복주택 분양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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