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약주택의 종류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구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뜻한다고 합니다.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로 제한
그리고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다른 모든 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청약통장의 종류
- 국민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
이렇게 각 주택마다 서로 다른 청약 가능 통장이 있다보니 두 가지 주택의 청약 가능 저축을 모두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국민/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나머지 통장들은 현재 신규가입이 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 매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가능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이 1,500만원이 될 때까지 일시예치가 가능합니다.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이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른 예적금 상품보다 금리가 높고,소득공제의 혜택의 장점이 있습니다
3. 주택청약의 자격
1) 민영주택 청약
- 해당 주택건설지역 혹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성년자 혹은 세대주 미성년자
청약 1순위를 위해서는 청약통장별 가입기간이 중요한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입 2년이 경과해야 하며, 위축지역은 가입 1개월만 경과하여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주택 청약
- 해당 주택건설지역 혹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이거나 세대주인 미성년자의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하면 청약 1순위가능
4. 청약신청방법
1. 청약 홈 홈페이지 들어가기
포털사이트에서 '청약홈'이나 '주택청약' 등으로 검색하면 청약홈이 나옵니다.
클릭 후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줍니다.
2. 청약신청 - APT(아파트) or 오피스텔 or 공공지원 민간임대 선택
청약신청을 클릭하면,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을 먼저 선택해줍니다.
아파트를 선택한다면, 이어서 특별공급 / 1순위 / 무순위 중 해당하는 곳으로 들어가 줍니다.
3. 청약 신청하기
청약 신청, 조회, 취소 등 이용 시간은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까지 입니다
4. 주택 선택
지역별 모집공고 중에서 원하는 단지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내역을 잘 확인하시고, 하단에서 주택형을 선택해줍니다.
주택형은 아파트 평형을 말하며, 주택형에 따라 가점제 추첨제 비율이 상이하므로 이 부분은 사전에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음 행정정보 자동조회에서 동의를 하면, 주민등록표 등, 초본 조회 동의 후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동의인증서 인증을 해줍니다.
6. 청약자격 확인 및 입력
청약 지역별 규제 여부에 따라 자격 확인을 거칩니다.
7, 거주지 확인
군인이 아니시면, 해당사항 없음에 체크하고 거주지 주소를 선택해줍니다.
8. 연락처 등 입력 및 청약신청 내역 확인
청약신청 내역이 뜨면 꼼꼼히 확인 후 연락처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입력 후 다음을 클릭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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