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직장

청년 여러분의 목돈을 벌어다줄 '청년저축계좌' 총정리!!

반응형

청년저축계좌란?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적립하여 3년뒤 1,440만원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과 더불어 굉장히 높은 이율로 계좌를 개설하는 형태죠.

 

청년과 정부 적립금으로 모으는 저축이며 3년간 매달 10만원씩 적금하면 1,44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존 만34세라는 나이 제한에서 만39세로 변경 되었고, 2021년 부터 인원을 확대하여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8천명 ->1만3천4백명)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3년 만기시 1440만원을 지급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발판을 만들어줍니다.

 

 

 

지원대상

 

​만 15세 ~39세의 청년이고 근로활동중이면 지원이 가능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활동" 입니다. 여기서 근로활동이란 정규직 근무 부터 비정규직근무, 임시직근무 아르바이트와 상관없이 모두 가능 그리고 중요한 3가지 조건이 충족 되어야 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유지 조건

 

꾸준한 근로 활동

청년저축계좌 지원을 받게되면 3년간 근로 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 직장 변경등은 가입자가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유지가 가능합니다. 

교육이수

꾸준한 근로활동의 조건과 더불어 1년에 한번씩 청년저축계좌와 관련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총 3회(3년)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3년 이내에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을 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등을 참고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 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행복복지센터로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기진단표를 작성하고 적합 할경우 제출 서류를 접수하시고, 심사를 통한 선정이 되시면 신청은 간단하게 완료가 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서류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신분증, 도장 지참) - 자가진단표 작성한다.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 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시스템 등록 제외) 및 심사발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