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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인 단체로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노동조합 구성원의 대부분은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회사와 계약된 노동자들에게 보편적인 복지를 주는 곳도 있지만
계약된 노동 외에 과로, 낮은 급여, 무급 초과 근무, 계약없는 고용 등 부당한 일을 시키는 흔히들 말하는 악덕 기업의 횡포로부터 노동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노동조합' 활동시간
근로시간 중에는 당연히 회사와 계약한 근로의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 활동이 허용되지 않으나
회사에 따라 조합 활동이 허용돼 있을 경우에는 인정되며 휴게시간에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가입
근로자는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자유롭게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노조가 가입 거절을 할 순 없습니다
그럼 조합원 자격 상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언제냐?
규약을 어길 시 탈퇴는 안 되며, 제적 제명까지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교섭방식
- 기업별 교섭 : 하나의 기업별 단위노조가 대응하는 사용자와 교섭하는 형태
- 대각선 교섭 : 하나의 초기업별 단위노조가 대응하는 사용자와 교섭하는 형태
- 산업별 통일교섭 : 하나의 산업별 단위노조가 대응하는 사용자와 교섭하는 형태
- 집단교섭 : 동일 업종에 속하는 등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여러 기업별 단위노조가 대응하는 여러 사용자와 하나의 협상 테이블에서 동시에 교섭하는 형태
- 공동교섭 : 하나의 기업별 단위노조와 그 소속 산업별 연합노조가 공동으로 그 기업별 단위노조에대응하는 사용자와 교섭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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