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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으로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휴게시간은 제외)
- 근로계약서 상에 약속되어진 근로일을 개근할 것(지각, 조퇴, 유급 휴가에 대해선 근로일에 포함됨)
- 주휴수당이 발생한 시점 기준으로 그 다음 주에도 근로가 있어야 함( 퇴직 시 마지막에 주는 만근과는 상관이 없음)
'주휴수당' 계산방법
- 소정근로시간x시급
- 주 40시간 이상 : 시급x8시간
- 주 40시간 미만 :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x(8시간)x시급
'주휴수당' 관련 법
- 근로기준법 제55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8조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금체불
주휴수당을 못 받고 퇴직하더라도 임금미지급 기간이 14일 이상 경과됐을경우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
- 임금채권 공소시효=5년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근로기준 탭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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