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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직장

모르고 있다가 코베이는 '연차수당'과 '연차휴가' 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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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란?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유급으로 받는 휴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자동소멸합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연차발급
  • 1년 미만 or 1년간 80% 미만 출근시 : 1개월 당 1일 연차 발급
  • 3년 이상 재직시 2년마다 1일씩 추가(최대 25일)

'연차수당' 이란?

연차수당이란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소멸되는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환산해주는 급여로

회사의 내부규정(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두셔야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통상임금(하루일당)x미 사용 연차휴가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촉진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휴가 소멸 시

회사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에 대한 보상 곧 연차수당을 제공할 의무가 없는 제도입니다

 

더하여 이 제도는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1년간 80%미만 근로한 근로자 모두 적용이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촉구방식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총 2회에 걸쳐 촉구를 합니다

 

1차 촉구

1년의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측에서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정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함

 

2차 촉구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날을 시작으로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함

 

이렇게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임금으로 상환없이 소멸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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