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이란?
야간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통상 임금의 0.5배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한마디로 야간근로를 하게 되면 시급x1.5를 하시면 되고
1시간 당 10000원을 받을 시 2시간 야간 근로를 하게 되면 20000+10000원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야간근로수당' 인정시간
오후 10시~오전6시 까지며 여자 및 18세 미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를 시키지 못하나
관련법에 따라 인정이 됩니다
'야간근로수당'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 70조
①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56조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1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금체불
주휴수당을 못 받고 퇴직하더라도 임금미지급 기간이 14일 이상 경과됐을경우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
- 임금채권 공소시효=5년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근로기준 탭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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