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과 신청방법 간단정리!!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 혹은 부양가능한 가구원이 존재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빈곤층임에도 부양의무자로 인하여 기초수급자 탈락자 주택가격 및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적용기준이 부합하는자 중위소득 50%이하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1년 1,827,831 3,088,079 3,97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소득 인정액 가구원 수 금액 1인 가구 913,916 2인 가구 1,544,040 3인 가구 1,991,975 4인 가구 2,438,415 '차상위계층' 혜택 교육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생활비 ..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기본정리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개인, 사업자 사용자에따라 신고내역이 다를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 프리랜서, 연말정산때 신청을 못했거나, 기타소득이 일정금액이상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고 기간내에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장부 기장을 하지 않을 시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됨.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됨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결손금애기 발생..